로또 예측서비스 피해주의보…“예측과 결과 달라”

김영식 / 2020-04-20 09:07:41
이용대금 환불 요구에도 일방적 거부…피해 ‘눈덩이’

 

▲ 최근 늘어난 복권 판매액만큼이나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 A씨는 2015년 로또 3등 이내 미당첨 시 환급받는 조건으로 사업자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60만 원에 체결했으나, 이후 3년 동안 3등 이내에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다. 이에 사업자에게 대금환급을 요구했지만 당첨금이 상품 가입비보다 적은 경우에 환급된다며 소비자 주장과 같이 안내한 사실을 부인하고 대금 환급을 거절했다. 


이른바 ‘일확천금’을 노리는 소비자 심리가 복권 구매로 이어지면서 최근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이하 예측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한 가운데, 이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로또 판매액 4조원 넘어…예측서비스 맹신 말아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8건으로 전년(4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복권 판매액은 지난 2017년 3조7,000억 원에서 2018년 3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4조3,000억 원까지 치솟았다.


로또 예측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로또 당첨이 예측된다며 소비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원 등급에 따라 10만 원 미만부터 1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비싼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거나 계약기간 당첨되지 않으면 전액 환급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72건(81.8%)이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 틀려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자가 거절한 사례였다.


또 미당첨 시 환급을 약정했지만 약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다.


일부 사업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 가입을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전화 권유’ 판매가 42건(47.7%)이었다. 대부분 무료서비스는 유료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정보취득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복권은 가능한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고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업자가 제시하는 당첨가능성을 맹신해 계약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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