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위원회에선 신청단지 101개소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며, 지원사업 대상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과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옥상방수, 단지 내 도로 등 기존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업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금액은 총 공사금액의 40%(최대 6천만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4천만원),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2천만원) 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총 공사금액의 90%(최대 500만원)를, 경비실 에어컨 지원사업은 경비초소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매년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더욱 충실히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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