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왔다. 이는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특정 법인 편중과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 제정 이후 2025년까지 총 4,819개 사업, 약 85조 원 규모의 사업에 7,546개 법인을 선정하는 성과를 거두며 감정평가 분야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사업 규모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정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2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 ▲6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금액별 순환 선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매월 초 감정평가법인 선정 현황을 정보공개포털 누리집을 통해 사전 공개하는 등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는 감정평가법인 6곳이 신규로 참여해, 총 46개 관내 감정평가법인이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를 통해 공공 감정평가 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균형성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경제적 가치 판단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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