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위원회는 한옥형 위원장(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등 지적재조사의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암지구 106필지, 43,551.4㎡의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됐다.
수암지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다. 지난 5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돼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등이 이뤄졌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토지 경계를 새로이 설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 경계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돼 60일간 이의신청 기간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될 예정이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현실에 맞는 토지 경계를 재설정해 경계분쟁이나 맹지를 해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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