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충전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 설치 충전시설은 공사 전 설치 신고를 완료하고,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운영 시설은 유예기간이 적용돼 오는 5월 28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또한 ▲충전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규격(전기용량 포함) ▲운영자 회사명 또는 상호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설치·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시민들께서는 유예기간과 신고·보험 가입 기한을 숙지하고 관련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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