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
납부는 이달 16~31일 사이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ARS 또는 은행 입출금기(ATM/CD),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부과 기간 내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유권 이전 시는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라며 “확보된 부담금은 교통 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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