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변화하는 외식문화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영업 개시 전 파주시 위생과로 사전 검토 신청서를 제출한 후, 검토 결과 시설 및 위생 기준이 충족한 경우만 운영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의 범위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주요 시설 기준은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창고 등 식품 취급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설치 ▲손님이 음식점 이용 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영업장 내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전용 의자나 목줄 등 고정 장치 구비 등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제한됐던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 영업도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분식·빵 외 주류 등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고 영업자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혜현 위생과장은 “성공적 제도 정착을 위해 시민과 영업자 모두 위생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민 편의 확대와 식품 안전 확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