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납부자는 결손금 및 납부세액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지자체별로 세액을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지자체에 전체 세액을 일괄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납세 편의를 높이고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며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미리 신고와 납부를 마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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