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 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군민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 중인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치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서천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신분증과 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영미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 돌봄과 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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