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심의 안건은 부여군 석성면 일원으로 충청남도 용역 사업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고시 지명 정비 대상인 정각 저수지 등 36건과 주민 신청인 상락골 등 6건에 대하여 지명 관련 문헌 조사와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상정한 것으로, 부여군 지명위원회는 미고시 지명 42건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의결 안건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지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우리 군은 정확한 문헌 조사와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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