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2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올해 1ܩܬܯ월에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ATM)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자동 응답 시스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체납 발생 시 가산세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꼭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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