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최근 5년간(2021~2025년) 부동산 등 취득가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이다.
군은 이 중 지역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법인과 조사 실익이 없는 법인을 제외해 총 13개 법인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속되는 경제 불황을 고려해 관내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며 세무조사 일정을 기업이 선택해 운영하는 등 최대한 납세자 편의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세무조사 후에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지방세 주요 추징 사례 등 지방세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송희 재무과장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면서도 “성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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