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 비눗방울 장난감에도 있다

임현지 / 2019-10-01 09:15:03
소비자원, 일부 제품 CMIT·MIT 초과 검출…어린이 사용 주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비눗방울 장난감에서도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이 검출돼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임현지 기자]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유해 성분이 검출돼 어린이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 금지된 유해성 보존제(CMIT·MIT)가 검출됐다. 


유해 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3개 중 3개(13.0%) 제품에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이 최소 1.26mg/kg에서 최대 13.93mg/kg 검출됐다.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도 최소 0.65mg/kg에서 최대 3.23mg/kg 수준으로 발견됐다. 


이뿐만 아니라 3개(13.0%) 제품에서는 '총호기성미생물'이 완구에 대한 참고기준(1,000CFU/㎖ 이하)을 최대 330배(최소 4,800CFU/㎖~최대 330,000CFU/㎖) 초과했고, '효모 및 사상균'이 같은 기준(100CFU/㎖ 이하)을 최대 3,200배(최소 5,600CFU/㎖~최대 320,000CFU/㎖) 초과 검출됐다.


가습기살균제 소동으로 주원인으로 알려진 CMIT, MIT 성분은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살균 보존제 성분이다. 하지만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되다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후 2012년 환경부가 유독 물질로 지정했지만 사용이 전면 금지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해 2월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중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에 따라 CMIT, MIT 성분은 완구에 사용이 금지됐다.


총호기성미생물과 효모·사상균은 공기 중에서 생육·번식하는 미생물 및 곰팡이균 등을 말한다.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제품을 접촉할 경우 피부 염증을, 섭취할 경우 배탈과 설사가 유발할 수 있다. 

▲시중에 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종류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비눗방울 장난감은 '완구'에 해당돼 최소단위 포장에 사용 연령, 수입·제조사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제품 23개 중 7개(30.4%)는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이 중 1개(4.3%) 제품은 안전 확인 표시인 KC마크를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 보존제 및 기준 초과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표시 개선 등 자발적인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술표준원에는 비눗방울 장난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어린이가 비눗방울액을 직접 만지거나 마시지 않도록 소비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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