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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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맹정호 서산시장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서산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충남 서산시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오는 7일 0시부터 열흘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4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맹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달에만 26명, 이번 달 4일간 17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가장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오는 7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10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은 현행처럼 유지하되 동일업종에서 위반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키로 했다.
방문판매, 음식점 및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 중단하되 포장 및 배달은 허용토록 한다.
단, 노래연습장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되며 결혼식·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섭취는 전면 금지된다. 영화관·공연장·PC방은 좌석을 한 칸 띄워야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자리배치 기준도 강화된다. 이·미용업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좌석은 두 칸 띄워야 한다.
실내 전체와 실외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등교 시 밀집도 1/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토록 했다.
모임 행사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맹 시장은 이같이 발표하고 방역 점검 역시 강화키로 했다.
모든 시설에 대해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단계 격상이 우리 지역 사회·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 조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힘든 시기 언제나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서산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앞서 교육청, 상공회의소 이·통장협의회 등 11개 기관단체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소상공인, 종교, 위생단체 유흥주점 등 대표 30여 명과 민관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