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의원은 “건축문화제는 이미 안양시에서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이번 조례안은 그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안양시는 2년마다 안양시 건축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건축문화상을 공모해 우수한 작품을 시상하게 된다. 이로써 안양시는 지역 건축사 및 건축학도들과 함께 건축물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이 건축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건축문화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와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행사의 기획, 운영, 예산 집행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공모된 작품들을 심사해 건축문화상 수상작을 선정하며, 건축물 부문과 계획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이 이루어진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안양시가 우수한 건축문화를 육성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윤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의 건축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건축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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