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원인이 폭언·욕설을 할 때 수동으로 녹음을 했는데,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라 전화 연결 후 자동으로 전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게 됐다.
민원·복지 부서에 전화가 오면 연결 전에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다’는 음성 안내를 한 후 전화를 연결하고, 자동 녹음한다. 자동 녹음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후 전 부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통화 내용 자동녹음이 민원인의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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