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였지만 연령 구분을 없애고 본인부담률 30%로 동일하게 지원한다. 모든 난임부부는 체외수정 시 최대 110만 원, 인공수정 시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때도 지원 횟수 차감 없이 시술 종류별로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난임부부가 시술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저출생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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