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 주식 매각 가능…조기 제한 해제

김영식 / 2021-03-19 09:24:12
일반직원 대상…NYSE 거래 6일 만에 매각제한 해제
▲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준 쿠팡 직원은 주식 매각이 가능해졌다.(사진=쿠팡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쿠팡 주식을 보유한 쿠팡 직원 일부는 이제부터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됐다.


쿠팡은 지난 18일(미국 현지시간) 일부 직원들의 조기 주식매각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상장 6거래일 만에 주식 매각이 가능해진 것으로, 대상은 회사 임원이나 기업공개(IPO) 이전 투자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이다.

쿠팡은 “기존 직원들에게 적용돼야 하는 통상적인 180일 동안의 매각제한 기간을 6일로 단축한 것”이라며 “회사의 임원은 이번 조기 매각제한 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쿠팡 임원 및 관계사들과 쿠팡의 IPO 주관사 간 체결된 매각제한 합의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쿠팡에 근무 중인 직원 가운데 현재 쿠팡에서 일하는 직원이 지난달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발행주식은 매각제한이 해제되고,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조기해제 조건은 지난 15일 장 마감 시점에 충족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조기해제 직원그룹이 보유한 약 3,400만 주가 공개시장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쿠팡 주가는 18일(현지 시간) 기준 43.89달러(약 4만9,507원)로, 전날 대비 1.39% 오른 수치로 마감됐다. 상장 첫 날 공모가 35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69달러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지속적인 내림세로 돌아섰다. 지난 17일엔 43.29달러로 장을 마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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