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델타변이 감염으로 확산 추세다. 수도권의 환자 발생 비율이 높지만, 휴가철을 앞둔 비수도권 감염도 30%에 육박하면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일상 회복이라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 해결에 힘을 모을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일부 조합원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걸렸다. 정부 당국의 집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노동자대회’가 개최됐고, 확진자 3명 모두 집회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집회엔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불허에도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사정이 이러하자 방역당국은 당시 집회 참석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노동자대회가 감염의 ‘불쏘시개’인지는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 코로나19 최대 잠복기는 2주로 본다. 집회일 기준 2주가 다 된 시점에 A씨가 확진되긴 했지만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는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3명의 조합원 감염과 지난 노동자대회를 연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집회 불허를 어겼고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한 술 더 떠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3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3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건보 고객센터 노조 조합원 1000여명은 현재 민간 업체 위탁운영 대신 건보가 직접 고용해달라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건전한 의식을 지닌 민주시민이라면 집회를 취소해야 한다. 합법적 집회와 결사 시위의 자유가 주어지는 게 민주국가이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 시기인데다 경찰마저 불법집회도 규정하고 있는 터에 집회를 강행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잖아도 건보 공단 주변에 사는 원주시민들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환자 급증 상황에서 수도권 등 전국에서 시위대가 몰려드는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집회를 갖는 것은 방역 지침에 어깃장을 놓는 일이나 다름없다. 감염 확산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11월 14일에도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전국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어 국민의 우려를 산 바 있다.
노조가 국민과 방역당국의 우려에 귀를 닫는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중이 참여하는 집회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알고나 있는지 답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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