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공세1지구(공세동 19번지 일원, 304필지)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사업지구 현황,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한다.
또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방법을 안내하며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선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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