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올해 상반기 중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2,400필지로 개별공시지가 상반기 지가 변동률은 종전 대비 1.27%가량 상승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 수렴,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서면)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 등 각종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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