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신분증 재발급 과정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기 전화(보이스 피싱), 대포통장, 명의도용 등 각종 금융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행정서비스다.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점검표를 작성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고, 위험 신호가 발견될 경우 간단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결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상황을 안내하거나 경찰·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점검표에는 ▲타인의 지시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여부 ▲신분증 및 금융 정보의 타인 전송 계획 여부 ▲금융거래와 관련된 의심 정황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민원인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창훈 운정5동장은 “신분증 재발급은 일상적인 행정절차이지만 범죄에 악용될 경우 시민의 재산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행정기관이 함께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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