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됐으나,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감염병예방법’으로 심의 완료된 기각 건에 대해서도 재심 기회 부여 등 별도의 법적 절차와 근거가 마련돼 공정성과 신속성이 더욱 강화됐다.
피해보상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초조사와 피해보상위원회(재심)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에서 결과 통보와 보상이 이뤄진다.
전남도는 시군 보건소와 협력해 신청 접수, 서류 검토, 안내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남지역 30만 원 이상 신청은 1천626건으로, 이 가운데 218건이 보상 결정돼 총 9억 8천286만 6천 원이 지급됐다.
30만 원 미만 신청은 2천6건 중 1천160건이 보상 결정돼 총 7천94만 4천 원이 지급됐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도민의 권익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군과 함께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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