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92필지다.
개별공시자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받는 사람)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로 11월 28일까지 방문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이의신청 제출한 사항에 관해 결정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는 12월 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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