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최고속도 낮춰야”

김영식 / 2022-03-28 09:32:43
최근 3년간 관련사고 2.5배 증가
▲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최고속도 하향 조정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미래형 모빌리티’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나며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보행자가 많은 도로를 통행하거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 등 사례가 크게 늘면서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행자 안전 위협 ‘심각’

28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전동킥보드 사고 실태 및 최고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 대수는 5배, 사고건수는 2.5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같은 기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사고 중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통계, 공유서비스 업체별 최고 속도 현황, 전동킥보드 정지거리 실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앞서 ㈜올룰로가 지난 2018년 9월 ‘킥고잉’ 공유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개시한 이후 관련시장은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동킥보드협의회(SPMA·Shared Personal Mobility Alliance)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13개 회원사의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는 9만1,028대로, 2019년 12월 1만7,130대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150대에 불과했던 공유 전동킥보드는 2021년 6월 기준 서울에서만 14개 업체가 총 5만5,499대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기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총 4,502건으로,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약 30%)을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 약 1만5,0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177건으로, 2019년(878건)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이같은 관련 사고 증가의 배경으로 전동킥보드는 운행 여건상 보행자·자전거와의 상충이 빈번함에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가 지목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속도를 크게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국내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다. 전동킥보드의 보도 통행도 빈번히 발생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전거도로 총 연장은 2만4,484km로, 이 가운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1만8,570km로 76%를 점유하고 있다.

작년 5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동킥보드 주행 안전실태 조사 결과, 전체 이용자의 69%는 이용이 금지된 보도에서 주행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실제 25km/h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외륜보드)가 보행자를 충격하면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5%에 달하지만, 속도를 20km/h로 줄이면 ‘충격량’(운동에너지)이 36% 감소하고, 15km/h로 감소하면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조사 출처: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유형별 상해 위험성 분석(홍익대, 2020))

현행 전동킥보드의 운행가능 최고 속도는 25km/h로, 보행 평균 속도 (4~5km/h) 및 자전거 평균 속도(15km/h)보다 빠른 편이다. 특히 국내 여건상 자전거도로 주행 시 보행자 및 자전거와 같이 통행해야 하므로 속도 차이가 클수록 사고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구시는 앞선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 속도를 15km/h 이하로 조정한 바 있다.

게다가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공유 전동킥보드 6개사를 조사한 결과 업체마다 허용하는 최고 속도에 차이(최고 25km/h~최저 15km/h)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해외에선 ‘국가별’로 최고 속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파리), 호주·미국의 일부 주는 20km/h 이하 속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프랑스의 경우 최고속도 25km/h를 적용 중이지만, 파리에선 20km/h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에 ‘슬로우 존(slow zone)’을 지정해 공유 전동킥보드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경우 속도를 10km/h로 자동 감속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 비해 보행자 안전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 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OECD 30개 국가 중 29위(OECD 국가 평균: 1.1명/10만명, 2019년 기준)다.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하향시(25→20km/h), 정지거리는 26%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가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별 정지거리 측정 실험을 진행한 결과, 25km/h 운행 시 정지거리는 약 7m였으며, 20km/h 운행 시 약 5.2m로 나타났다.

운행 속도가 15km/h인 경우 정지거리는 4.5m, 10km/h로 떨어뜨리면 2.4m였다.

실제 운행 중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순간적으로 당황해 반응시간이 더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정지거리는 실험값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 및 자전거의 안전도 제고를 위해서다.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15km/h 이하로 서행이 필요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혼잡한 도로 여건과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 등으로 인해 관련 교통사고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겸용 도로가 많아 보행자와의 상충이 불가피하고, 이면도로에서는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야가림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고속도 하향은 반드시 필요하고, 공유서비스 업체는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업계 일원화된 최고 속도 하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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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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