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구매한 정제, 캡슐 형태의 다이어트 식품 30건을 대상으로 위해성분 6종을 검사한 결과 1건에서 국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센노사이드는 본래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효능이 없으며, 오·남용할 경우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등록됐다.
또한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위해성분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매 전 성분 확인과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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