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살려 달라”… 반복된 강제추행에도 실형 면한 학원장

김병민 기자 / 2025-06-16 09:44:50
- 화성 입시학원 성범죄 사건 1심 판결에 지역사회 공분… 피해자·가해자 모두 항소

[세계로컬타임즈] 2024년 6월, 화성시 봉담의 한 입시학원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의 1심 판결이 5월 15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선고됐다. 해당 사건은 학원장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중대한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해자인 학원장은 수업 후 홀로 남은 여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이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으며, 오히려 피해자 가족의 사업장을 찾아가 “한 번만 살려 달라”며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면은 SBS, JTBC 등 주요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

수원가정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의 추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명백한 반복 추행에도 실형이 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용기 내어 고발하겠느냐”며 깊은 상실감을 토로했다.

현재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가해자가 운영하던 학원은 간판도 철거되지 않은 채 운영이 계속되고 있어 2차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법정에는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관계자들과 지역 시민들이 함께 방청했다. 상담소는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엄중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화성시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100만 화성특례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는 현재 성폭력·가정폭력·성착취·스토킹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수사 및 법률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담소는 지역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다시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 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원 내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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