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추가 범죄· 정보제공자 수사 병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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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15일 오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 씨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3월께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아동학대·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결과, 디지털교도소 및 n번방 등에 게시된 피해자 중 신상정보 공개자 등을 제외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 있음으로 결론내고 피의자 신병과 사건기록 일체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20년 3월경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이를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 nbunbang을 최초 개설했다.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기사검색과 제보를 토대로 다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도 올리기 시작했다.
n번방에 올린 내용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삭제되자, 새로 계정을 개설했으며, 타인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교도소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또한, 텔레그램·카카오톡·디지털교도소 제보게시판·인스타그램 DM·이메일을 활용해 제보를 받기 시작했으며, 게시글로 올리기에 부족한 경우 확보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SNS 검색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취득했다.
한편, 디지털교도소는 2020년 9월 8일 폐쇄됐다.
9월 11일경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 B 씨는 기존 운영진이 경찰에 의해 신원이 특정되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되자, 철저한 제보 검증 후 증거가 확실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계속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올려놓고 사이트 운영을 재개했다.
하지만 10월 6일 1기 운영자 A 씨가 피의자로 송환되자 현재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한 상태다.
대구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자가 텔레그램 ‘주홍글씨’ 운영자 또는 ‘주홍글씨’의 관련자인 것으로 확인하고, 사이트 재운영 가능성을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향후 경찰은 사건 송치 후에도 피의자의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며, 피의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경위를 면밀히 조사해 위법이 발견되는 경우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진에 대해서도 인적사항 특정 및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적용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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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5,000만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 3년↓, 3,0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개인정보 유출)………………… 5년↓, 5,0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개인정보 부당취득)………………… 3년↓, 3,000만원↓ ·청소년성보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알림e 정보 게재)………5년↓,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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