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위반, 불법 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이며, 단속 결과 번호판 위반 3건, 안전기준 위반 11건, 배기소음기준 위반 1건 등 총 15건이 적발됐다.
파주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오토바이 운행자를 대상으로 급가속과 불필요한 경적 사용 자제 등 소음 유발행위를 줄이기 위한 현장 점검과 계도를 병행했다. 또한 배기소음기준 위반 이륜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60만 원 및 개선명령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앞으로 파주시는 이륜차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을 연중 진행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이륜차 소음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소음 피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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