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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및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모습.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10일 발표했다.
11일 06시~21시에 적용되는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9일 한반도 상층에 고기압이 형성돼 대기정체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했다. 15일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황이 지속된 후 16일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1일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11일 6시부터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3월 총력대응 방안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전국 석탄발전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에는 석탄발전 6기 중 2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5등급차 운행제한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속 대상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도 포함된다.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에 나선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외 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가 35㎍/㎥를 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지역에서도 배출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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