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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12월31일)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선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선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선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한편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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