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골프장, 수질기준 초과논란’ 기사 바로잡습니다

신선호 / 2021-01-28 09:50:58
충주시, 위탁관리 해명환경에 과태료 부과…중원골프클럽과 무관
▲해명환경(주)에 위탁관리된 계약서 (사진=중원골프클럽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본지는 2020년 12월11일자에 게재된 ‘중원골프장, 수질기준 초과논란 충주시 과태료 부과’ 기사에서 중원골프장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골프장을 운영했다는 주장에 대해 중원골프장측의 해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처리시설)에 관해 중원골프클럽유한회사와 해명환경이 지난2017년 1월1일자로 위탁관리돼 운영됐으며, 중원골프클럽유한회사와는 무관하며, 충주시에서 부과한 과태료도 중원골프클럽과는 관계없이 위탁관리회사인 해명환경에 충주시에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화장실쪽의 그늘집 또한 제보 사진과는 무관하게 사용 중지된 상태였던것으로 확인됨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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