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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평택에서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을 검사한 업체가 검사기관에서 퇴출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부산·평택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발생해 부실 검사를 한 산업안전검사 업체가 검사기관에서 퇴출됐다.
1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부산·평택 현장에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업무 실태를 점검한 후 검사대행자 지정취소 조치했다.
지난 1월 평택 청북읍 일대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선 콘크리트를 타설 중인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며 “규정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문회 실시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 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는 등 부실 검사로 인해 부산·평택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볼트 불량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했으며, 특히 2019년에 부실 검사로 징계(영업정지 1개월)를 받았는데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해 “앞으로도 부실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작년 징계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으로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한다”고 조치했다.
한편, 국토부는 해당기관 이외의 검사대행기관들(8개)에 대해서도 지난 30일부터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 하겠다”며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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