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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룸카페 불법행위 제보.(사진=경기도) |
[세계로컬타임즈 장관섭 기자]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14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이 적발돼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면서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 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로 적발 업소 외 룸카페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적발된 룸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고 유흥업소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으며 룸카페 5개소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