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특고·프리랜서 등 직업군에 대한 정부 긴급지원금이 중복 지급되면서 이들 일부에 대한 환수 조치가 시행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정부가 앞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등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 가운데, 이들 수급자 중 일부가 중복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환수 조치된다.
◆ 고지서 발송…환수액 239억원 수준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유사 지원금 중복 수급 등 이유로 환수 대상에 오른 사람은 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난해부터 네 차례에 걸쳐 179만 명에게 총 3조4,000억 원이 지급됐으며, 1∼4차 지원금을 모두 받은 경우 1인당 수급액은 30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다만 정부는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 지원금 등 이외 정부·지자체의 지원금을 수령한 국민에 대해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그럼에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가운데 2만3,000명은 중복 수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고용부는 이들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금 환수 고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한편 이를 통한 환수액은 239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만3,000명에게 지원금 환수 고지서를 보낸 데 이어 올해는 1만 명에게 발송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은 6,000명, 4월 4,000명이 각각 환수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