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편의점 비닐봉투’ 사라진다

김영식 / 2022-11-24 09:56:18
식당·카페서 일회용 종이컵·빨대 등 제한
1년간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안해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고객이 일회용 봉투에 물건을 담아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오늘(24일)부터 일부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에서 사용 중인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는 물론, 편의점 비닐봉투의 무상·판매 제공 모두 제한된다.


◆ 체육시설 내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금지

환경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포함된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뒤 이뤄지는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그동안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100원 수준으로 유상 제공돼온 비닐봉투는 이날부터 전면 판매 금지된다. 아울러 비가 올 때 젖은 우산을 담을 용도로 지급돼온 우산비닐도 대규모 점포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체육시설에서 응원용품으로 사용된 플라스틱 제품도 이제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를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는 이달 전까지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단계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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