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 수능…오늘부터 확진되면 별도 시험장서 응시

김영식 / 2022-11-11 09:56:34
수능 당일 유증상시 시험장 내 분리시험실 배정
▲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수능 수험생 관련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오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방안이 나왔다. 오늘부터 수능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일반시험장이 아닌 별도시험장에 배치된다.


◆ “관할 교육청에 확진사실 알려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늘(11일)부터 수능 응시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험장·시험실을 별도 배정받아야 한다. 확진자의 경우 확진일 포함 7일 격리 방침이 유지 중이라 수능 당일인 17일 자정까지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확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능 응시가 보장된다. 다만 일반 수험생과 분리해 별도시험장에 배정, 응시할 수 있다. 증상이 위중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을 배정받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또한 17일 수능 당일에 발열 등 코로나 증상이 있어도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입실 전 체온 검사를 통해 37.5도 이상이 2~3회 이상 확인될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 조치돼 일반시험장 내 분리시험실에 배정된다.

확진 수험생은 수능 당일 시험장까지 도보나 자차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교육청이 제공하는 확진 수험생 차량 이동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아울러 격리대상 수험생은 수능 예비소집일인 오는 16일 형제자매나 친인척, 직계가족 또는 담임교사 등 관계 증명이 가능한 사람을 통해 수험표를 대신 수령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식

김영식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