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이효진 / 2023-01-25 09:56:32
도장·도금사업장…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
방지시설 교체 후 평균 먼지 55.0%, 총탄화수소 26.4% ↓
▲ 방지시설 (사진=서울시)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시 소재 도장·도금시설 및 사업용 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한다.


서울시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399개소이며 이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4~5종)은 2,351개소로 전체 대상의 98%를 차지한다. 

배출시설 종류는 대형보일러, 도장, 도금 순으로 많다.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방지시설 및 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업장 대형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방지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여과 ▴흡착 ▴흡수방식의 방지시설 설치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킨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전류계 및 차압계, 온도계 등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설치해 가동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저녹스버너는 연료 및 공기의 혼합특성 조절 또는 연소시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열에 의한 질소산화물(NOx) 및 연료 성분에 의한 질소산화물(NOx)의 생성을 억제하는 장치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으로,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한 곳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곳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액으로는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7000만 원~7억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331개소에 방지시설 설치, 403개소에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해 왔다다. 

 

이 중 방지시설을 교체한 1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모니터링 용역결과 교체 후 먼지 55.0%, 총탄화수소 26.4%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지 평균 측정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전 16.0mg/S㎥에서 교체 후 7.2mg/S㎥으로 나타났으며, 총탄화수소 평균 측정치 변화는 교체 전 62.2ppm에서 교체 후 45.8ppm으로 나타났다. 

25일부터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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