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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직원 1,900명이 공공주택 임대·분양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땅 투기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동안 무려 2,000명에 육박하는 LH 직원들이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LH “적법한 절차 따른 것”
12일 권영세(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기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279명) 또는 공공분양(1,621명) 주택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소유권을 우선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주택을 각각 의미한다.
공공분양과 임대 주택은 이같은 차이가 있으나, 무주택 서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정책적 출발 취지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LH 직원들의 이 기간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건은 총 233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이 168건으로 최다를 이룬 가운데 이중 절반이 넘는 93명은 수원 광교지구에 집중됐다.
특히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맺었으며, 이들 중 33명은 이의동 소재 A27블록에만 몰렸다. 세종시에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LH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공공임대 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한 직원은 199명이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체 1,621명 가운데 503명이 2012년∼2015년 기간 진주에 위치한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앞서 LH는 2015년 진주로 본사 이전했다.
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대구·울산·제주·충북 등 지구명에 혁신도시가 들어갔거나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곳까지 합치면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총 644명(39.7%)에 달했다. 특히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년∼2019년 기간 158명이 집중됐다.
다만 LH는 이와 관련해 위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 직원 모두 일반 계약자와 동일한 입주자격 및 절차 등을 거쳐 문제없이 입주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2016년 기준 LH 임직원 수가 6,000명 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3분의 1에 달하는 2,000명이 공공주택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났다”면서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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