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살찐 고양이법’…상임위원 심의서 보류 결정

최경서 / 2019-08-30 09:57:12
서울시 “이해 불구 시기상조” VS 권수정 의원 “서울은 불평등 온상”
▲ 권수정 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고 1억2,000여 만원으로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법'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됐다.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29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 회의에서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이른바 '살찐고양이 법'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권수정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 18명은 지난 6월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임원 최고임금의 상한을 정해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를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12개월이면 2,094만1,800원이 된다. 즉, 조례안이 제시하는 상한선은 1억2,565만800원이 된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악화되는 소득격차와 불평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며 '살찐 고양이법'의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당장은 현실적인 문제와 법률적 고민으로 시장의 권한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간을 갖고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권수정 의원은 “서울이라는 거대도시는 불평등의 온상”이라며 “경기도와 부산 등에서 '살찐 고양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4월30일 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른 부산시의회의 재의결 결과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5일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도입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 회기인 제290회 정례회에 다시 상정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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