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움직임…“여론 공분 반영”

김영식 / 2022-03-30 09:58:18
법무부, 인수위에 구체안 보고
▲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픽사베이)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 중인 가운데, 지난 29일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날로 잔혹해지는 소년범죄에 대한 여론 공분이 반영된 것으로,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 3만5천건 달해

30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윤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이번 법무부 방안은 촉법소년 범위를 ‘만 10세 이상~만 12세 미만’으로 좁혀 중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만 12~13세라도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전과 기록에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현행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이들에겐 형사책임 능력을 부여하지 않아 처벌이 면제된다. 이들 중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부과되며, ‘만 10세 미만’은 이마저도 제외된다.

이 같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움직임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잔혹한 소년범죄 사건에 따른 여론 공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5월 인천에서는 13세 남자 중학생 A군이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또래 B양을 불러 내 수차례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성인 기준으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임에도 촉법소년인 A군에게 내릴 수 있는 처벌은 고작 ‘10호 처분’(소년원 2년 송치)이 최대였다.

이에 앞서 대전에선 지난 2020년 3월 만 12세~13세의 미성년자 8명이 훔친 렌터카를 몰다가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새내기 대학생이었던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도 일어났다.

사망 사건임에도 이들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에 공분한 여론은 85만 명 이상의 국민청원 동의 결과로 이어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집계치는 3만5,390명에 달한다. 최근 5년기준 중범죄 촉법소년 연령은 ▲만 13세 2만2,202명 ▲만 12세 7,338명 ▲만 11세 3,387명 ▲만 10세 2,387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촉법소년의 전체 범죄 건수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강간 등 성폭력, 폭력, 강도, 방화 등 무겁고 중한 ‘강력범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을 더한다.

한편 현행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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