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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합법화 여부를 두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타다’는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로, 이용료가 비싸도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자유시장 내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에 반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나,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이번 재판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커뮤니티앱 블라인드는 대한민국 직장인 6,936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 참여자 중 무려 84%가 “타다 합법화에 지지한다”고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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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
이들이 타다 서비스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혁신과 자유경쟁을 통한 동종업계 서비스의 질 향상’이었다.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컸다.
이외에 ▲소비자 선택권 보장 ▲ 새로운 혁신산업 개척을 기존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등도 지지 사유로 꼽혔다.
전체 설문 참여자의 77%는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합법화를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관계자는 “실제 블라인드 앱에는 택시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며 타다를 응원하는 직장인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택시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타다 무죄선고와 관련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대자본과 대형로펌을 내세운 ‘타다’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면서 “여객운송시장을 무법지대로 만든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기 위해 총파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타다 금지법’ 심의를 미뤄온 국회에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현장의 택시 기사들 역시 “‘타다’가 무죄 선고될 것으로는 예상도 하지 않았다”며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