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적발…“고발 등 강력조치”

이효진 / 2022-01-27 10:19:47
건설공사장, 무허가 배출시설, 매연저감장치(DPF) 제거 차량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불법 배출여부 집중 단속
▲ 서울시 친환경기동반 관계자가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건설공사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12월부터 2021년3월) 중 적발한 자동차 검사소 및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 등 14개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3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생활권 배출원 120개소,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162대를 단속해 42건을 적발했다.

 

시는 건설공사장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건설기계, 야외 절단공정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부착된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대형 건설기계인 항타기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 400ppm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건설공사장 17개소가 적발됐다.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진행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한 무허가 배출사업장 25개소도 대기오염방지법 제23조에 따른 방지시설 미설치 혐의로 수사 후 고발 예정이다.


무허가 배출사업장은 자동차 부분도색사업장, 운수업체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장작업을 실시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사업장들이다.

또한 시는 주요 물류차고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 중 관리 상태가 불량한 차량 26대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매연저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것이 밝혀질 경우 차주를 고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효진

이효진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