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장면. 최임위 의결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근로자·사용자 측 모두 반발하면서 향후 거세질 후폭풍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인상 결정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근로자 수는 최대 355만 명으로 추산됐다.
◆ 후폭풍 우려…“文 정부, ‘1만원 공약’ 지키지 않아”
13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40원 오른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 수준이다.
최임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000명에서 355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추산은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이뤄졌으며,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4.7~17.4%로 추정됐다.
적용연도 기준 그간 최저임금은 2018년 약 16% 인상 뒤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 인상에 그쳤다. 그러다가 내년도 5%대로 재차 증가폭이 커졌다.
이는 향후 경기회복세를 고려해 인상폭은 늘렸으나, 코로나19 사태 속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지난 2018년과 같은 두 자릿수 인상까지는 제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노동계는 현 정부 공약을 이유로 최저임금 1만 원 사수를 고수해온 반면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최소 인상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이같은 결정 직후 경영계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한 목소리로 ‘유감’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 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번 결정을 두고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 측 반발도 심상치 않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우롱한 데 대해 매우 분노하고 규탄한다”면서 “오늘의 분노를 안고 노동자 투쟁을 조직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피해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인상수준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됨에 따라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