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채권·채무 관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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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높아진 시민 관심의 영향으로 경찰 신고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경찰 신고 건수가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적용과 관련해 통상 남녀관계를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불법 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를 비롯해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돼 시민들의 더 큰 관심이 요구된다.
◆ “시민 높아진 관심…경찰 신속대응의 결과”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전날 0시까지 이 법이 적용돼 신고된 건수는 총 2,774건, 일평균 약 103건으로, 신고된 인원은 2,7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39건, 하루 평균 24건 접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려 4.3배나 수직 상승한 셈이다.
이런 흐름의 배경으로 경찰은 시민들이 새로운 법 시행을 인지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또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경범죄로 다뤄진 ‘지속적 괴롭힘’ 조항에 따른 벌금 10만 원 이하 등 미미한 처벌로 피해자 신고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새 법이 시행되면서 구속 사례도 발생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북 구미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해 운전한 40대 남성 ▲인천에서 옛 여자친구의 차량·자전거 등에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부착해 따라다니고 차량으로 들이받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 등이 있다.
앞서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거나,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그림·부호·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이같은 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해 처벌한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로 형량이 높아진다.
또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면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실시한 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의 유치소 또는 구치소 유치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사회상규’를 고려해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행위의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건이 아니어도 수사 중 스토킹 행위가 인지되면 관련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찰은 스토킹은 물론, 데이트폭력·실종 등 관련 신고에 대한 사무분장을 새로이 해 실제 사건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담당 부서를 지정케 하는 등 세부지침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에서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추심행위가 이뤄질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도 인식을 새롭게 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심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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