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이관희 / 2020-10-26 10:06:41
상록구·단원구 주택 규제지역 해당…27일부터 적용
▲ 안산시청.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이관희 기자] 안산시는 지역에서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상록구·단원구는 모두 규제지역에 해당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고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규제지역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더욱 촘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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