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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화면.(사진=식약처)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미국 대규모 할인 행사 블랙프라이데이(이하 블프)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해외직품 식품 관련 관리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구매 전 위해성분 확인 필요”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오늘(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블프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불법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성 협업검사는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지난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량 개장 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단속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에서는 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를 통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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