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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른바 성차별적 갑질 논란을 일으킨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여직원에게만 빨래·밥짓기 등을 지시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
◆ 노동법 위반사항 사법처리…조직문화 진단 병행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산하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해당 지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점검에 나선다.
특히 특별근로감독팀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조사를 비롯해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노동관계법 상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는 한편, 조직문화 개선 후속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히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을 유발한 이른바 ‘새마을금고 갑질’ 사건은 지난 2020년 8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한 20대 여성 직원 A씨가 그동안 자신이 겪은 부당한 대우를 노동단체 등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출근 첫 날부터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를 지시받았고, 이후 설거지·빨래까지 해야만 했다. 은행 업무 중에도 때가 되면 밥을 해야 했고, 상사로부터 밥맛에 대한 평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상사 등에게 항의했으나 후속 조치는 없었고, 되레 간부들이 쏟아낸 성차별적 폭언과 험담을 참아야 했다. 이처럼 업무와 무관한 지시와 성차별적 행위는 무려 2년 넘게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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