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서울·경기 4곳 제외”

김영식 / 2022-11-10 10:12:31
14일 0시부터 적용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한 시민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고금리 및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최근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14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로부터 전격 해제된다.


◆ 서울 및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제외

정부는 1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불과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으로,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한 바 있다. 이후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만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왔다.

정부는 이번 의결로 서울과 서울 인근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특히 수원과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가운데 기존 조정대상지역이던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도 전격 해제됐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된다.

이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정부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 4곳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도 서울과 밀접한 영향으로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고, 서울과 비슷한 시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 시장에 적용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주택거래 관련 전반적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경우 15억 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50%, 9억 원 초과는 30%가 각각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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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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