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할수 없지만 어머니 위해”…성추행 친부 선처 탄원

최경서 / 2019-07-30 10:13:39
“지적장애로 아버지 도움 필요”…재판부, “죄질 불량” 징역6년 중형

▲딸은 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래픽=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딸을 수년에 걸쳐 성추행했지만 피해자인 딸은 오히려 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형을 내렸다.

 

30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재판부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54)  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했다.


K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수년에 걸쳐 자신의 딸 A 씨를 성추행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번 선고를 앞두고 아버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선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 씨는 탄원서를 통해 "어머니는 아버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신과의 격리 외에 다른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의 탄원서에도 재판부는 K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K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고 했다"며 "범행의 방법·횟수·기간을 비롯해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 형성에 있어 심각한 장애요소를 심었다"며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경서

최경서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